주요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 준비 지원
세부 변경 사항
국민이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국가적 책무로 명시한다.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 지원을 고령사회 대책에 포함해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장기등 기증, 장례와 장사 방법 등 죽음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미리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죽음 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을 높이고 삶의 품위 있는 마무리를 돕기 위한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