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망·의식불명 은행이용자의 가족 금융거래 대리 허용
세부 변경 사항
은행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등으로 직접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가족이 금융거래를 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가족의 대리 금융거래는 의사소견서 제출 등을 통해 치료비 지급 등 목적일 때 가능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사망이나 의식불명 등으로 본인이 직접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치료비 지급 등이 지연되고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