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토지이용규제 타당성 검토기한 설정과 평가체계 정비
세부 변경 사항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한을 5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지역·지구 등의 지정·운영 실적 평가와 행위제한의 내용·절차 평가를 하나의 체계로 일원화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지역·지구 등이나 행위제한 강화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심의·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중복되고 복잡해진 토지이용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불필요한 규제 신설을 억제하고 수요자 중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