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일부 형사재판 피고인 불출석 시 재판 진행과 선고 허용
세부 변경 사항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피고인이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사기죄 등은 장기 10년을 넘는 사건인 경우에도 불출석재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피고인의 고의적 불출석으로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일을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