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와 의료급여 유지
세부 변경 사항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는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의 70%를 실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한다.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2년 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의욕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 증가를 막으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