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자격의 법무부 중심 개편
세부 변경 사항
외국인정책위원회의 기능은 유지하되 위원장을 출입국ㆍ이민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장관이 맡도록 한다.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 자격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한다.
위원장과 위원 구성 자격을 조정해 비자, 거주관리, 국적, 사회통합, 지역경제 등 출입국ㆍ이민정책을 법무부 중심으로 다루도록 한다.
제안 이유
출입국ㆍ이민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법무부 중심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 구성을 개편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