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구조행위 정신적 손상과 무상해 구조행위자 예우·지원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도 의상자에 포함한다.
의상자의 등급을 신체적 손상뿐 아니라 정신적 손상 정도에 따라서도 결정한다.
직무 외의 구조행위를 했지만 의사자나 의상자가 아닌 사람을 구조행위자로 인정할 수 있게 한다.
구조행위자에게 영전 수여, 구조행위 중 물건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고궁 등 이용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구조행위로 정신적 손상을 입었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했으나 손상을 입지 않은 사람도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