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4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한다.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 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한다.
제안 이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