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형 물류·냉동창고 등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세부 변경 사항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물류창고와 냉동창고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전기·가스·위험물 등 다른 안전관리 업무 종사자와 겸직할 수 없게 된다.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창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창고도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제안 이유
대형 물류창고 등은 화재 위험과 피해가 큰데도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