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말소와 재등록 제한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영업을 종료하려는 경우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등록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일정한 등록 제한을 받도록 한다.
등록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한다.
제안 이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영업을 종료해도 소비자가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등록 취소·말소 후 관리 규정이 미비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