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비상시 비축유 반출 승인과 석유 확보 명령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석유비축의무자 등은 비축유를 반출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비상시에 석유 반출 제한과 석유 우선 확보를 명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비상시에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개발한 석유의 국내 반입을 명할 수 있다.
비축유 반출 승인 의무나 비상시 석유 관련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벌칙을 적용한다.
제안 이유
비상시 비축유 반출을 통제하고 석유를 확보해 석유 수급 불안을 해소하며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