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금융분쟁조정 시효중단 유지와 조정안 수락기한 연장
세부 변경 사항
분쟁조정 신청으로 발생한 시효중단 효력이 상실되는 사유를 소비자가 스스로 신청을 취하한 경우와 절차상 흠결로 조정이 거부된 경우로 한정한다.
소비자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아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계속 유지되도록 한다.
시효중단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을 절차 종료 후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분쟁조정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의 조정안 수락 기한을 1회에 한정해 연장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금융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된 뒤에도 금융소비자의 권리 구제 기회를 넓히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