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체육활동 이용권 법제화와 사용처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활동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참여를 지원할 책무를 명확히 한다.
체육활동 이용권 제도를 법률에 규정한다.
체육활동 이용권을 공공 체육시설과 민간 체육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체육활동 이용권 사용 범위에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과 생활체육시설 등을 포함한다.
제안 이유
경제적 여건에 따른 체육활동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체육복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