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기후 감시·예측 정보의 기후위기 대응계획 우선 활용
세부 변경 사항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영향관계 조사ㆍ연구 결과를 관련 기후위기 대응 계획과 대책 수립에 우선 활용하도록 의무화한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의 정합성을 기상청이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기상청장은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를 총괄ㆍ지원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지역별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기상청이 제공하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