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미성년자 정보 삭제 요청권과 임시조치 후 처리 절차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사생활, 명예, 건전한 성장·발달이 현저히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한 뒤 정보게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삭제 절차로 이어지도록 한다.
임시조치 후 정보게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미성년자의 사생활, 명예,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보호하고 임시조치 이후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