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기관 등 모든 기상관측에 형식승인 기상측기 사용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국가기관 등 기상관측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기상관측에 형식승인을 받은 기상측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기존에 형식승인 적용 예외였던 교육ㆍ연구 목적, 국방상 목적, 1년 이하 임시 관측, 해양기상관측에도 형식승인 기상측기 사용 의무를 적용한다.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검정 관련 업무 수행체계를 대행에서 위탁으로 바꾸고, 관련 기관 명칭을 형식승인기관과 검정기관으로 변경한다.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검정 관련 업무 위탁과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기상관측 정확도를 확보하고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검정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