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복수 지자체 규제자유특구 공동 지정 신청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자유특구 공동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단계부터 규제개선 방향을 설정ㆍ관리하고 후속 법령 정비와 연계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한다.
규제개선 및 법령정비에 관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기능을 강화한다.
제안 이유
공급망 내 복합 규제를 해소하고 광역권 협력사업을 활성화하며 규제합리화 이행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