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위해 우려 어린이제품 온라인 정보 삭제 명령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올라온 해당 제품 정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기존 사업자 대상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 권고나 명령 외에, 온라인 판매 중개 플랫폼을 통한 게시 정보 조치까지 가능해진다.
제안 이유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위해 우려 어린이제품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 어린이 안전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