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졸음쉼터 법률 상향과 도로안전시설 위생ㆍ서비스 기준 마련
세부 변경 사항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졸음쉼터를 도로법상 도로안전시설 항목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휴게시설, 졸음쉼터 등 도로안전시설의 서비스 품질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휴게시설, 졸음쉼터 등 도로안전시설의 위생 관리 기준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도로안전시설의 서비스 품질과 위생 관리가 법령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