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원청 안전·보건 조치의 사용자성 판단 제외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는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한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되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한다.
제안 이유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치에 소극적으로 되는 부작용을 줄이고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