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석유판매가격 상한·하한 설정 요건과 최고가격 산정 기준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쟁, 재난 또는 국내외 석유 공급망 위기 등으로 석유가격이 급격히 등락하는 경우 석유판매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을 정할 수 있게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산정할 때 국제 석유가격, 정제비용, 유통비용 및 적정 이윤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정부가 고시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초과해 판매할 수 없게 한다.
제안 이유
석유가격 급등락 상황에서 가격 기준을 명확히 해 물가 안정과 국민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