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위해 우려 제품의 온라인 판매정보 삭제 권고·명령
세부 변경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 유통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사이버몰에 게재된 제품 정보 삭제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해 우려 제품과 관련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제품 정보 삭제 외에도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사업자에 대한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 권고나 명령만으로는 소비자 안전 보호에 한계가 있어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