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위해물품 온라인 통신판매중개 금지 대상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물품 등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판매 금지 등 조치 권고 대상에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한다.
같은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판매 금지 등 명령 대상에도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온라인에서 위해물품의 통신판매중개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온라인 거래에서 위해물품의 통신판매중개 금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 소비자안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