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자장치 부착 중인 스토킹행위자의 잠정조치 절차 보완
세부 변경 사항
스토킹행위자가 스토킹 잠정조치와 별개의 특정범죄사건으로 이미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경우, 이미 부착된 전자장치를 잠정조치에 따라 부착하는 전자장치로 갈음한다.
이미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의 절차를 별도로 보완한다.
제안 이유
이미 다른 특정범죄사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피해자 보호 절차의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