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정폭력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기간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최대 5년의 범위에서 확대·연장할 수 있게 한다.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할 때도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한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임시조치 기간 연장을 요청하거나 관련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가정폭력 피해자가 반복적·지속적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커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의 보호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