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완충저류시설 운영기준 준수 의무와 조치명령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완충저류시설 운영자는 사고유출수와 초기우수가 하천으로 바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시설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완충저류시설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완충저류시설 운영기준 준수 의무와 조치명령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두어 운영ㆍ관리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완충저류시설의 운영 관리를 강화해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