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공지능 활용 허위 음향ㆍ이미지ㆍ영상 규정 정비
세부 변경 사항
허위영상물 등의 가공 범위에 인공지능 등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만드는 기술을 포함한다.
현행 규정이 영상물 중심으로 되어 있어 이미지 형태 합성물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문제를 정비한다.
성적행위가 직접 표현되지 않아도 신체 접촉이나 친밀한 관계 연출 등을 통해 성적 의미가 형성되는 사례를 고려해 허위영상물 관련 규정을 보완한다.
제안 이유
인공지능 기술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합성물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