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기·공갈 전력자의 사회복지 분야 취업 제한 추가
세부 변경 사항
형법상 사기죄나 공갈죄를 범한 사람도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7년이 지나지 않으면 사회복지법인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게 한다.
형법상 사기죄나 공갈죄를 범한 사람도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7년이 지나지 않으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한다.
사회복지 분야 결격사유 중 삭제된 지방재정법 제97조 관련 죄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죄로 바꾼다.
제안 이유
사기·공갈죄도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회복지사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