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031년까지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특례의 종료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
감면 대상 기간은 취업일부터 3년이 속하는 달까지이며, 청년은 5년이 속하는 달까지로 유지된다.
감면율은 일반 대상자 70%, 청년 90%이고, 연간 한도는 200만원으로 유지된다.
제안 이유
청년과 취업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와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를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