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역축제 안전관리 의무 위반 과태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여는 민간 등 주최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통보하지 않거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보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안 이유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ㆍ통보와 보완요구 이행 의무를 어겨도 제재가 없어 의무규정의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