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용 디지털 저작물 제공 요청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저작권법상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정의를 신설한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대체자료로 변환하려는 자가 저작재산권자 등에게 해당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대체자료 정의가 모호하고 디지털 형태 자료 제공 규정이 없어 장애인이 학습 교재와 자격시험 준비 자료 등을 신속히 변환ㆍ이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