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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증금·차임 증액청구 제한기간 2년으로 연장 - 관련 보도 - 의안 221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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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702
주택임대차 보증금·차임 증액청구 제한기간 2년으로 연장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870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강선영
의원 등 10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4월 29일
주택임대차 보증금·차임 증액청구 제한기간 2년으로 연장
AI 요약
[221870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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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국회
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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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702
[221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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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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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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