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연료공급차량 선박연료공급업 영업구역 제한 예외 추가
세부 변경 사항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해 선박연료공급업을 하는 경우 등록 항만별 영업구역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 업종에 추가한다.
항만운송사업자나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관리청도 직권으로 해당 등록·신고 사항을 말소할 수 있게 한다.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장비를 추가할 때뿐 아니라 변경할 때도 관리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한다.
검수사·감정사·검량사 자격증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올린다.
항만용역업과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 완화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올린다.
제안 이유
연료공급차량을 통한 벙커링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항만운송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