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생활폐기물 반출 처리 정보 입력·공개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반출해 처리하는 경우 계량값, 반출 위치 정보, 영상정보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한다.
입력된 생활폐기물 반출 처리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수도권 밖 주민들이 생활폐기물 유입에 따른 생활환경 피해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반출·반입 실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