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재난관리체계 평가 매년 실시와 결과 공개·공공기관 평가 반영
세부 변경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대규모재난 대비 예방·대응·복구 과정 등 재난관리체계를 매년 평가하도록 한다.
재난관리체계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재난관리체계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재난관리체계 평가의 주기와 결과 공개가 명확하지 않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반영도 재량에 맡겨져 평가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