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8692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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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초ㆍ중등교육법」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각급학교에 통학차량을 제공하거나 통학 지원에 필요한 통학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통학버스의 체계적인 운영, 소규모 학교 통합 등에 따른 원거리 통학 문제의 해결 등 학생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통학지원에 관한 근거 법률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의 구축, 학생통학버스의 운영 및 통학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권을 보장하여 학생의 교육기회 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통학버스의 운영 및 통학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안전 및 편의 증진 등을 위한 통학지원을 위하여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학생통학지원 통합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학생의 통학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둠(안 제6조). 라. 특수교육대상자, 재난 발생지역 학생, 농어촌 지역의 학생, 원거리 학생 등을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로 하고,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통학비용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교육감은 학생통학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의 통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교육감은 매년 관할 구역 내 학생의 통학 거리, 대중교통의 여건 등에 관한 학생 통학 안전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통학버스 운영,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안 제9조). 사.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에게 대중교통 이용권을 지급하거나 통학에 필요한 교통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보통교부금 산정 시 각 교육청의 통학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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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학생 통학지원 법적 체계 신설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통학버스 운영과 통학비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교육감은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학생통학지원 통합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교육감 소속으로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두어 학생 통학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한다.
특수교육대상자, 재난 발생지역 학생, 농어촌 지역 학생, 원거리 학생 등을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로 정하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게 한다.
교육감은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고, 매년 통학 거리와 대중교통 여건 등 통학 안전 실태를 조사해 학생통학버스 운영과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 선정에 반영해야 한다.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에게 대중교통 이용권을 지급하거나 통학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통학지원 비용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경비 지원 등에 반영하도록 한다.
학생통학버스의 체계적 운영과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 등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근거 법률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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