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립학교 교원 휴직·휴가 제한 금지와 제재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사립학교 임용권자가 소속 교원의 휴직·휴가 사용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임용권자가 교원의 휴직·휴가 사용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제한하면 관할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안 이유
사립학교 임용권자가 교원의 법정 휴직·휴가 사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