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립횡성호국원·국립장흥호국원 법적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강원권에 조성 예정인 국립횡성호국원과 전남권에 조성 예정인 국립장흥호국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가보훈부 차관에서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장으로 조정한다.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징계처분이나 비위사실 등이 있으면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 심의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제안 이유
국립호국원 신설 근거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 국립묘지 영예성 심의 관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