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일정 규모 이상 국내 석유 탐사·개발사업 평가위원회 사전 심의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 석유 탐사·개발사업도 한국석유공사 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한다.
대상 국내 석유 탐사·개발사업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법에 규정해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국내 자원개발 사업의 사전 검증과 평가위원회 운영의 객관성·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