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역신문 편집 독립 보장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법인화
세부 변경 사항
지역신문의 편집과 제작의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을 법률에 명시한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독립적인 의결권을 갖춘 법인으로 한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역신문 인수·합병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지배주주는 편집자율권과 재무건전성 확보방안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안 이유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