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방해 처벌 상향
세부 변경 사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의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인다.
출입검사가 시작된 뒤 자료를 은닉·폐기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사람의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인다.
제안 이유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이후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사 협조를 더 쉽게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