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866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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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하여 탄소중립포인트제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부 역시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책임 있는 달성을 위하여 탄소중립 국민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인센티브 제도는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혜택이 낮아 능동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고, 탄소중립 활동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고물가와 복합 경제 위기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후 및 환경 관련 정책이 민생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실용적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음. 이에 온실가스 감축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실효성 있는 수단과 연계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이바지하려 함. 주요내용 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실질적인 감축 유도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이나 포인트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안 제67조제3항 전단). 나. 인센티브 지급 대상 범위를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전환 여부, 녹색제품 구매, 다회용기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 국민 생활과 밀착된 분야로 구체화함(안 제67조제3항제2호ㆍ제3호). 다.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 및 방법과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분담 및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시스템과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함(안 제67조제3항 후단).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탄소중립 실천 인센티브 의무화와 지역사랑상품권 연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생활 실천 확산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이나 포인트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전환, 녹색제품 구매, 다회용기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 생활 밀착형 실천 분야를 포함한다.
인센티브 지급 기준과 방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분담,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시스템과의 연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탄소중립 실천 참여를 높이고 생활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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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66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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