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양도세·종부세 특례 5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1세대 1주택자 등이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특례가 적용되면 기존 주택 양도 시 해당 지역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특례를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때도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안 이유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 매수와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유인을 유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