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북한인권 관련 추천권 대체 행사와 국제협력대사 의무 임명
세부 변경 사항
교섭단체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외 교섭단체 등이 해당 추천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한다.
외교부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반드시 임명하도록 바꾼다.
제안 이유
교섭단체의 추천권 미행사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 구성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 국제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