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공기관 300억원 이상 자산 매각 사전보고·지분증권 국회 동의
세부 변경 사항
공공기관이 3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한다.
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각하려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공공기관 자산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공공기관 자산 매각 과정에서 감정가 미달 처분과 절차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매각 과정을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감독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