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구감소지역 15년 이상 거주자 지방공무원 채용 가산점
세부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해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응시자에게 각 과목 만점의 3%를 가산한다.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해당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를 넘을 수 없도록 한다.
가산점 적용 대상과 범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안 이유
인구감소지역에서 성장한 인재의 지역 내 공직 진출과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