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8641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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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남북 간 방문, 물품 등의 반ㆍ출입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승인, 반ㆍ출입 승인 등 각종 절차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남북 간 스포츠교류ㆍ협력 사업의 경우 다른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달리 사업 기간 동안 대규모 인력 및 물품 이동이 잦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동일하게 거치도록 하고 있어,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남북 간 방문, 스포츠물품 등의 반ㆍ출입에 관한 절차를 완화하고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을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 증진 및 한반도의?평화ㆍ통일에?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군사분계선?이남지역과?그?이북지역?간의?스포츠에 관한 상호?교류와?협력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 및 특례를?규정함으로써?한반도의?평화와?통일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함(안 제1조). 나. 통일부장관이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의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스포츠교류협력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 추진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라.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특례로서 협력사업, 방문, 스포츠물품등의 반출입에 관한 승인 제도를 신고 제도로 완화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재정 지원, 방송 및 통신 인프라 구축 지원, 통관 절차의 간소화 등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을 위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남북 스포츠교류 방문·물품 반출입 절차 완화
남북 간 스포츠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 특례법을 두고, 군사분계선 이남과 이북 지역 사이의 스포츠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통일부장관은 남북스포츠교류·협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남북스포츠교류협력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통일부에 남북스포츠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두어 관련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협력사업, 방문, 스포츠물품 등의 반출입 절차를 기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한다.
남북스포츠교류·협력을 위해 재정 지원,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 지원,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의 지원 근거를 둔다.
남북 스포츠교류·협력은 사업 기간 중 대규모 인력과 물품 이동이 잦아 기존 남북교류협력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면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절차 완화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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