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공데이터 안정성 기준과 제공 변경 사전공지 의무
세부 변경 사항
정보통신망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에 대해 가동률, 응답시간 등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의무를 신설한다.
공공데이터 안정성 기준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운영실태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공 방식을 변경할 때 사전에 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제안 이유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성과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