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출마 사퇴시한 조정
세부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국회의원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정하는 단서를 신설한다.
보궐선거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단체장의 직위 남용 방지라는 기존 입법 취지는 유지하도록 사퇴 시한 규정을 조정한다.
제안 이유
보궐선거는 선거일이 임박해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존 선거일 전 120일 사퇴 시한을 지키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어 이를 조정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