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성범죄자 재수용 기간 공개기간 제외와 문신·흉터 공개
세부 변경 사항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다시 수용되면, 그 수용기간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
성범죄자에게 눈에 띄는 문신이나 흉터가 있으면 이를 공개대상 신체정보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다시 수용된 동안 공개기간이 지나 출소 뒤 신상정보 공개가 끝나는 문제를 막고 식별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